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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서커스 '이름 도용' 손배소 졌다

법원 “본사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책임 지기 어려워”

국내 최초 서커스단인 ‘동춘서커스’의 박세환(68) 대표는 지난해 10월 공연 계약을 맺은 C 기획사로부터 갑작스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연프로그램 단독제공 계약을 맺었는데, 동춘서커스가 조건을 어기고 AK플라자 평택점과 분당점에서 그것도 무료 공연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AK플라자 평택점과 분당점이 각각 지난해 5월과 9월 한차례씩, 동춘서커스와는 무관한 서커스단의 공연을 열며 이름을 ‘동춘서커스 공연’으로 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사업명의를 준 애경유지공업에게 5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박씨가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애경유지공업이 사업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8일 재판부는 “ARD홀딩스와 평택역사가 애경유지공업과 계약을 통해 ‘AK플라자’분당ㆍ평택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일 뿐이며 별개의 법인”이라며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을 ‘명의대여자’인 애경유지공업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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