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놓았다"고 밝혔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도 출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다. 이씨는 국정원 여직원인 김모(29)씨와 '오늘의 유머(오유)'사이트 ID를 공유해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표시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출석요청에 불응하는 이씨를 설득할 계획이다. 다만 이씨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발부 받아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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