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자원봉사자들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A(58)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22일 선거운동원 B(63)씨와 공모,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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