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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새누리 이재균 의원에 당선무효형

부산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부산 영도)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자원봉사자들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A(58)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22일 선거운동원 B(63)씨와 공모,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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