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천군은 그 동안 시가화 예정용지 부족,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불일치 등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변경 승인된 주요 내용은 연천읍 통현리 일원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은대 생활권의 시가화 예정용지 일부를 연천 생활권으로 변경하는 것과 유원지 시설의 위치와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다.
시는 변경된 도시기본계획을 오는 11월 중 연천군 도시건축과에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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