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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펀드 현행법 배치"
입력2007-04-16 16:20:15
수정
2007.04.16 16:20:15
주승용 의원 "투자이익 보장 금지법 위반"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을 위해 조성하려는 ‘임대주택 펀드’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주승용 통합신당모임 의원은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임대주택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가 국고채+∝(알파)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임대주택 펀드는 투자이익 보장이나 손실 보전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에게 일정 이익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역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그나마 힘들게 확보한 수도권 택지에 임대주택만 지으면 분양주택 공급이 줄어 시장불안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국민임대주택이나 중형 임대주택 건설계획도 큰 차질을 빚고 있는 마당에 택지확보조차 쉽지 않은 비축용 임대까지 들고 나온 것은 정부의 ‘과욕’이 아니냐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역시 “비축용 임대의 임대조건을 환산하면 도심 외곽 아파트의 전세금인 1억원 수준”이라며 “1억원짜리 전세수요를 만족시킬 도심권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산층에게 막대한 수준의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조 교수는 “연간 5만가구씩 공급할 때마다 2,000억원대의 누적손실이 발생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매각 시점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되면 큰 국가적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임대주택 펀드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흡수해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들도 나왔다.
조영구 우리투자증권 상무는 “임대주택 펀드를 통해 공공은 자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안정적인 장기 자금운용처를 확보할 수 있다”며 “펀드 설립근거와 정부의 손실 부담, 민간의 투자안정성 제고 방안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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