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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620m 150층 허용
입력2007-03-29 17:29:04
수정
2007.03.29 17:29:04
박희윤 기자
서울시, 5만평은 개발 유보 사업지연 불가피
용산 620m 150층 허용
서울시, 5만평은 개발 유보 사업지연 불가피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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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50층(620m) 높이의 초고층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13만4,000평을 동시에 개발하지 않고 5만평에 대해 개발을 유보하도록 해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 13만3,879평(44만2,575㎡)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최대 62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14일 제5차 공동위 자문회의에서 허용했던 최대치 600m보다 20m 더 높은 것이다. 하지만 용적률은 2001년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인 580%를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공동위는 대신 용도지역과 주거비율은 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3종일반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신설하고 사업부지 면적의 20%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위는 그러나 13만3,879평 중 5만평을 이번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이 일대 교통개선에 소요될 비용을 철도공사가 부담하라는 2가지 조건을 붙였다. 윤혁경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개발이 유보된 토지는 향후 광역교통시설의 개선사업과 병행해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을 고려할 것"이라며 "개발이 유보되는 5만평의 위치는 공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일부구역 개발이 유보되고 용적률이 평균 580%밖에 안된다면 당초 기대했던 개발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13만평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이미 짜둔 상태로 용적률 역시 평균 610%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권고로 인해 사업자 공모가 중단되고 용산역세권 개발을 통한 경영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영철 용산역세권개발사업추진단 기획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과 철도공사의 개발계획을 연계하려는 것인데 향후 재개발시 예상되는 각종 민원과 행정ㆍ법적인 문제를 철도공사가 떠안고 갈 수 없다"며 "서울시와 원점에서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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