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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한다
입력2004-08-19 17:20:15
수정
2004.08.19 17:20:15
강동석 건교, 수도권·충청권등 제외…이르면 내달중<br>전매제한·재건축 규제는 유지할듯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한다
강동석 건교, 수도권·충청권등 제외…이르면 내달중전매제한·재건축 규제는 유지할듯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광역시 및 지방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건설업체들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건설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극심한 침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경기의 회복을 통해 내수경기를 살리려는 정책방향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 해제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 중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등 수도권 및 충청권과 부산, 대구, 울산, 광주광역시 전역과 경남 창원, 양산시 등이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도 전매를 무제한 허용하지 않고 횟수를 일정 부분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재건축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개발이익환수제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판교 신도시 등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장기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고 재당첨 금지기간(현재 5년)을 연장하거나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전세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주택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과 관련, "청약예금 가입자가 650만명에 달하는 등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아직 많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택지와 아파트를 공급해 수요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이달 말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대상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제외됐던 충청권에도 일부 공공기관이 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88개 투기지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첫 투기해제 대상지역을 확정ㆍ발표한다. 부산ㆍ대구 등 4~5개 지방지역이 포함될 게 확실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수도권과 충청권 8~9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8-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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