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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원회 마구잡이 설립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마구잡이 식으로 만들어 예산낭비와 중복규제 논란을 낳는 각종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에 적용하는 기구 설치 및 구성, 운영 원칙을 지자체 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위원회들은 기능 중복 등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자치권 존중 차원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위원회를 만들 때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아 독자성이 있고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존속기한과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제출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 위원회는 지난 6월 현재 경기도에 2,465개, 서울시에 1,885개, 경북에 1,551개 등 1만6,788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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