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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박기춘(59·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9일 분양대행업체인 I사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I사 김모(44)대표에게서 수차례 시계와 가방·현금 등 총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검찰에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앞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측근인 정모(50)씨를 통해 박씨에게서 받은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되돌려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실제 김 대표를 만나 "박 의원의 지문을 지우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관해달라"며 박 의원에게 받은 명품들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에 정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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