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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지역경제 리더] 지역개발 부문 대상, 티에스산업개발(주)

산업입지 특례법 적용 첫 민간개발 '주목'

이성우 회장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에 들어설 'KCC 울산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특례법 적용을 받는 전국의 첫 민간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출발단계에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때문에 이 사업의 시행자인 티에스산업개발㈜ 이성우 회장(53ㆍ사진)도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KCC울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의 첫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인허가 기간이 종전보다 최소 4분의 1정도 줄었다"며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빠르게 인허가를 진행해도 2~4년이 소요돼 도전하기 어려운 사업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산업단지 조성에 이 회장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에는 현재 공장용지가 부족해 공영개발 6곳과 우리가 개발하는 KCC산단 등 모두 7곳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라며 "오는 2012년까지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49만5,000여㎡을 신규 공장용지가 새로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KCC산단에 입주 의향을 밝힌 40여개 업체가 모두 입주하면 투자 자금은 7,000억원, 고용인원은 5,500여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사실상 공익사업과 다를 바 없어 토지 소유자에게 높은 보상을 해줄 수 없는데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토지소유자의 기대는 높은 실정이어서 보상을 둘러싼 갈등 소지가 많다"며 "또 인허가 절차는 특례법에 따라 6개월 만에 처리됐지만 앞으로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각종 용역이 산재해 있어 목표한 2011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짓는데 넘어야 할 산은 많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전국에서 최초로 산업입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된 사업인 만큼 가장 모범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게 목표"라며 "이로 인해 공업용지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탈 울산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한 특화사업단지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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