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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전제로 정년 60세 실시

환노위 소위 통과… 재계 "노동시장 유연화 선행돼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날 합의한 정년 60세 연장법안을 임금 체계 개편을 조건으로 23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재계는 정년 60세 연장에 대해 청년실업 악화를 우려하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권고조항인 '정년 60세'를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ㆍ지방공사 등은 2016년 1월1일부터 정년 60세 이상이 적용되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

환노위 소위는 전날 막판까지 쟁점이 된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개정안에 정년연장제를 도입한 사업장 등의 사업주와 노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늘어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를 야당이 일정 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환노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시키고 2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30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8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정년 보장을 법률에 정하게 됐다" 면서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해 정치권은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장마다 시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청년실업 악화 등 세대 간 갈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 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며 "청년실업 악화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고용의 유연화가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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