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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고용 업체에 장려금
입력2010-07-22 21:30:14
수정
2010.07.22 21:30:14
서울시가 노숙인 고용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서울시는 22일 시내 식당과 마트, 주유소, 소규모 건축현장, 생산시설 등 노숙인을 고용하는 민간업체에 3개월간 110여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숙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한정된 노숙인 일자리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키 위해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에 따라 민간업체가 노숙인 쉼터 입소자를 채용하면 1명당 월 30만9,000원씩 총 92만7,000원을, 상담보호센터 추천자를 채용하면 월 39만1,000원씩 총 117만3,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 산하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추천 받은 사람을 고용한 업체로 유흥업소나 전단지 배포업체 등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체는 제외된다.
또 노숙인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장려금 포함)를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한 노숙인이 매월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일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100% 받으며 근로일수가 80% 미만이면 임금에 비례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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