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노숙인 고용 업체에 장려금

서울시가 노숙인 고용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서울시는 22일 시내 식당과 마트, 주유소, 소규모 건축현장, 생산시설 등 노숙인을 고용하는 민간업체에 3개월간 110여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숙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한정된 노숙인 일자리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키 위해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에 따라 민간업체가 노숙인 쉼터 입소자를 채용하면 1명당 월 30만9,000원씩 총 92만7,000원을, 상담보호센터 추천자를 채용하면 월 39만1,000원씩 총 117만3,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 산하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추천 받은 사람을 고용한 업체로 유흥업소나 전단지 배포업체 등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체는 제외된다. 또 노숙인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장려금 포함)를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한 노숙인이 매월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일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100% 받으며 근로일수가 80% 미만이면 임금에 비례해 지급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