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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소유주 부인과 아파트 매매계약 해도 되나요?
입력2010-09-05 15:46:29
수정
2010.09.05 15:46:29
일체 권한 위임받았는지 확인 필요
Q= 아파트 매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주인 남편이 해외출장 중이라 배우자인 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얘기로는 남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소유자인 남편을 대리한 부인과 부동산 거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0대 가정주부).
A=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대리해서 아내인 배우자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가사대리권이라 하는데,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도 가사대리권만 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지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부부는 상대방의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서로 대리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대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827조 참조). 법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가사대리권은 그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범위 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기 때문에 해외출장 중인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인 아내가 매각하는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의 대리권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6.7.19. 선고 66다863 판결 참조).
또한 배우자인 아내가 소유자인 남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093 판결 참조). 따라서 부부간의 일상적인 가사대리권만으로 해외에 출장 중인 남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가사의 법률행위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16369 판결 참조).
만약 대리인인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표현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즉 소유자인 남편이 위임장을 비롯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 부동산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배우자인 아내에게 위임했는지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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