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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표 건설사 '갑 횡포'

대금지급 미루고 이자도 안줘

공정거래위, 위반행위 적발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건설사들이 규모가 작은 하도급업체의 대금지급을 장기간 미루고 이자와 수수료 수 십억원을 떼먹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결과, 총 102개 건설사의 대금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가운데는 부산의 대표 지역건설사로 통하는 ㈜동일과 ㈜삼정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일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87개 하도급업체에게 60일이 넘도록 대금 지급을 늦춰왔으며, 초과기간 지연이자 6억1,206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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