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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무기징역 선고에 “불공정 재판” 일갈

“예상보다 중한 형량, 재기 막기 위한 것”

중국 법원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 서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보시라이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명보(明報)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보시라이는 전날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이 끝날 때쯤 “판결이 불공정하다”며 소리를 질렀다.

재판을 방청했던 한 인사는 보시라이가 재판이 시작됐을 당시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자신한 듯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선고가 진행되면서 점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보시라이는 “이번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재판은 공개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고 변호사와 내가 주장했던 점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이후 보시라이는 법원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통상 선고가 끝난 뒤 재판장이 항소 여부를 묻는 것이 관례지만 보시라이가 끌려나가는 바람에 이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동은 법원이 공개한 재판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법원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선고가 내려진 뒤 보시라이가 ‘호위를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고만 밝혔고 법원 대변인은 재판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시라이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시라이는 법정을 떠난 뒤 고위급 정치범 수용소인 베이징 친청(秦城)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시라이에게 예상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진 것은 보시라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괘씸죄’의 대가인 동시에 현 지도부의 재임 기간에 보시라이의 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무원 소식통 역시 “만약 15∼20년형을 받았다면 보시라이는 8년 정도 후에 석방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에 매우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면서 지도부가 형량을 결정하기에 앞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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