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중 '선택진료비 부당이득 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의비급여는 옛 국민건강보험법상 금지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 일반적으로 의료비 급여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도 "환자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행위를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판단, 임의비급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그동안 병원 측은 국내 기준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항암제나 수술방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할 경우 임의비급여 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백혈병 등 일부는 단기간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치료법을 적용한 후 사후 객관적 검증체계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병원이 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비급여 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 측으로부터 수수한 행위를 예외 없이 부당하다고 본 종례의 판례를 변경해 임의비급여 행위라도 엄격히 제한된 요건 아래 병원 측이 증명을 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008년 이후 일반약제의 사후승인절차와 백혈병 등에 쓰이는 항암제의 사전승인절차를 추가로 신설해 임의비급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오고 있다"며 "환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같은 '선 안전성 검증 후 비용 인정'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이 백혈병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복지부는 2008년 169억원에 달하는 임의비급여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성모병원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진료 당시 의료행위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았다"며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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