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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공동중계' 지상파 3사에 공넘겨
입력2010-03-18 09:35:30
수정
2010.03.18 09:35:30
방통위, 보편적시청권분쟁 권고조치… SBS 단독 중계 여지는 여전히 남아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을 포함한 주요 스포츠 공동중계가 KBSㆍMBCㆍSBS 지상파방송 3사의 자율적인 협상에 맡겨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가 SBS의 주요 스포츠 단독중계 강행에 대해 지난 2월 보편적 시청권 확보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월드컵이 공동중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SBS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시청가구 수 90% 이상) 여부에 대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등을 포함해 직접 수신 가능한 가구 수가 91.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SBS와 KBSㆍMBC가 지난 4년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에 대해서는 3사 모두가 사회적 의무를 어겼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형태근 상임위원 등은 “방송 3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남아공월드컵 공동중계를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위원회가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경자 부위원장은 “권고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권고를 하되 시한까지 명시해주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3월 말까지 3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순차적으로 방송 3사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자율적 협상 권고로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남게 됐다.
한편 이날 의결안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결합상품 판매를 규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O들이 결합상품(케이블TV+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을 판매할 때 방송의 할인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유는 방송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PP에 대한 SO의 사용료 요율을 25%로 권고한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결합상품 판매의 수입 배분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사후적 간접규제 방식으로 결합상품의 할인율은 SO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판매수익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상품의 약관요금 비율대로 배분해 회계처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설명회를 오는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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