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계올림픽 유치등 현안 탄력 大法 판결따라 '거취' 판가름

■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일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 복귀를 가능하게 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강원도청의 여러 지역 현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의 직무정지로 일부 제동이 걸렸던 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은 물론 원주~강릉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프로젝트 등 동계올림픽 관련 인프라 사업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의 이날 판결이 이 지사의 임기를 완전히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무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인 만큼 이 지사의 거취는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따라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는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내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헌재의 판결에 따라 지난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중단됐던 직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92일, 제4대 민선 도지사에 공식 취임한 지 64일 만이다. 이 지사는 직무 복귀로 그동안 제한됐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수석위원장 업무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정치적인 입지 등을 감안해 이 지사가 동계올림픽 관련 인프라인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