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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하겠다"… 황교안 "방산비리, 이적죄 적용 어려워"

국회 교육·사회 대정부질문

단통법·방산비리 도마 올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5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요금인가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통신요금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요금인가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며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하거나 제도를 바꾸도록 곧 새로운 통신요금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요금인가제는 유무선통신 분야 업계 1위 사업자(KT·SK텔레콤)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최근 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고가 이동통신 요금의 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SK텔레콤이 정부로부터 요금을 인가 받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뒤따라가도록 하는, 사실상 정부 주도의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단통법 논란과 함께 지난주 말의 '아이폰6 대란'도 거론됐다. 이와 관련,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단통법이 온 국민 앞에 웃음거리가 됐다"면서 "미래부 장관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단통법이 아직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대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한편 방산 비리에 대한 이적죄 적용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적죄는 법에 명백히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며 법률상 방산 비리에 대한 이적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 장관은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경우 이적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비리가 적발되면 제반 형사법에 의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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