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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이주민에 일반분양가 적용 위법"
입력2009-01-19 09:49:35
수정
2009.01.19 09:49:35
서울중앙지법 판결
뉴타운 개발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기본원가가 아닌 일반분양가에 공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생활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로 비슷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라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여상원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뉴타운 개발지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다 이주 대상자가 된 37명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SH공사는 이들에게 기본원가를 초과해 받은 분양가의 32%(1인당 540만∼2억9,000만여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H공사는 김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뉴타운 내에 건설된 아파트를 일반분양 조건과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2억1,000만∼6억8,000만여원에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분양근거가 됐던 옛 공익사업법에는 도로나 급배수 시설을 비롯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김씨 등은 SH공사가 생활기본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아파트 가격을 일반분양가와 같게 책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의 본래 취지가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원가만으로 종전 생활상태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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