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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삭제 요청 받아요"

'잊힐 권리' 인정 ECJ 판결 승복

30일부터 EU 사용자 상대 접수

페이지 CEO "혁신 저해" 우려


구글이 온라인상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한 지난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따라 30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 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시에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사진) 최고경영자(CEO)는 잊힐 권리 보장이 인터넷 혁신과 새로운 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구글은 이날 자사 검색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 삭제를 원하는 EU 내 이용자는 △정보가 표시된 인터넷 URL(자료들의 주소) △이용자의 본국 △삭제요청 사유를 온라인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삭제요청은 EU 회원국 거주자만 구글의 EU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부패공무원 정보, 부실시공 기록 등과 같이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구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ECJ의 판결 이후 구글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검색정보 삭제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번 구글의 조치에 대해 "ECJ의 판결에 구글이 마지못해 따른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페이지 CEO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 통제 강화와 정보기술(IT) 스타트업 위축을 초래한다며 여전히 유감을 나타냈다. 검색 결과 변경은 절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그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온라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독재정권만 좋아할 것"이라며 인터넷 검열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IT 창업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면서 "초기 인터넷 기업들은 이러한 논란에 제대로 대처조차 하지 못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초기 구글 같은 혁신사례는 앞으로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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