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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8·31 부동산대책과 농촌 현실

외지인 농지·임야양도세 중과<br>농촌경제 활성화 정책과 상충

8ㆍ31 부동산 대책이 세제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와 도시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농촌 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과 상충되는 면이 발견되고 있다. 외지인 농지ㆍ임야 양도세 중과 등 일련의 세제는 농촌으로 돈과 사람이 흘러 드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민에 맞춰 임대주택 정책을 구사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농촌은 소외되고 있다. 8ㆍ31 대책은 농지 대토시 양도세 감면 한도를 5년간 1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보상금으로 주변 농지를 매입하는 대토 수요를 줄이기 위한 것. 하지만 몇 십년 간 농업을 생으로 해온 농민 입장에서 보면 그 만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장관은 “농사 밖에 모르는 농민들은 국책사업에 의해 땅이 수용되면 다른 땅을 찾아(대토) 농사를 계속 지으려 한다”며 “요즘 그 때문에 개발 예정지 부근의 농촌 땅값이 크게 올라 걱정이다”고 말했다. 꼭 투기적 수요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개발을 진행하면 땅값이 오르는 게 현실인 셈이다. 상속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강화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도 상속 받은 경우 당사자가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즉 도시민이 농지를 상속 받았다고 했을 때 3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경 의무를 부여 도시민이 농촌으로 내려오게끔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농지거래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8ㆍ31 대책의 임대주택 정책도 농촌과는 거리가 멀다. 임대주택이 수도권 주변, 즉 도시민 용도로만 계획돼 있는 것. 문제는 임대주택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점이다. 농촌의 임대주택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농민들이 생업(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이후 농촌 경제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중 하나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개정 농지법이다. 이 법은 도시민의 농지 소유 제한을 완화, 돈과 사람이 농촌으로 흘러 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8ㆍ31 대책에는 이 같은 농촌 경제 활성화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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