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군, 골프장 캐디에 춤·노래 시킨 장성 중징계

군 골프장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시켜 물의를 빚은 해군 장성이 중징계를 받았다.

해군은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 골프장 캐디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A 중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내렸다. A 중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가담한 B 준장은 경징계인 견책 명령을 받았다.

해군은 이들에게 ‘성 희롱’ 혐의 대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인지하고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골프장 관할부대장 C 준장은 ‘무혐의’로 판단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앞서 해군은 지난달 이들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A 중장을 면직 조치했다. A 중장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 골프장에서 동반자들이 버디를 하면 캐디에게 노래나 춤을 시킨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B 준장은 춤을 잘 못추는 캐디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며 A 중장을 거든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