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는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단서가 달리기는 했으나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위협의 근거로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들었다.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종환 공보판사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과 범위를 밝힌 점이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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