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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신행정수도 憲訴' 각하 의견서 제출
입력2004-08-06 09:35:40
수정
2004.08.06 09:35:40
건교부, '신행정수도 憲訴' 각하 의견서 제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의 정부측 대표격인 건설교통부는 6일 오전 본안인 헌법소원 및 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헌재가 요청한 예정일 14일보다 일주일 가량 빠른 것으로 이해관계기관인 청와대.국회.법무부.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서울시의 의견서 제출이 오는 13일까지 잇따를 예정이어서 신행정수도 위헌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100여쪽의 의견서에서 청구인들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각하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특별조치법의 합헌성을 강조하고 청구인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건교부는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헌법소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며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측 주장처럼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법 제정 및 국회 통과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 역시 타당성을 잃은 것인만큼 헌재는 각하 내지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어 "국회가 공청회를 생략해 국민의 청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정부가 이미 24차례에 걸쳐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데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주장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법률제정 과정에서의 서울시 의견 미청취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상실 등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특례는 서울시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다"면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서울시에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동정지는 곧 특별법의정지를 의미한다"면서 "가처분 인용시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이 중단되고 토지보상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가처분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헌재는 관계기관의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수집.검토한 자료와 함께 재판관별 서면심리를 거친 뒤 조만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열고 공개변론 실시 여부 등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실시할 경우 건교부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류지복기자
입력시간 : 2004-08-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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