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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공금 횡령 적발 서울외고 前이사장 등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br>설립자 교비횡령 변상액 법인에 떠넘기고…법인카드 쌈짓돈 쓰듯

반복적인 회계 부정으로 지난해 이사장과 교장이 검찰에 기소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억원의 공금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벌인 특별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서울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숙학원 전 이사장과 감사 2명에게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 이사장과 이사 6명에 대해서는 전 이사장 등이 저지른 비리를 시정하고 학교 측의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함께 취임 취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이사장 측은 재단 설립자인 아버지의 교비 횡령 변상액 24억원을 비롯해 빚 수십억원을 법인 채무로 돌려 상환토록 떠넘기고 2008년 교육청 감사 당시 법인회계에서 설립자의 개인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적발되자 별도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3,000만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학교법인 카드를 소지하면서 3억1,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설립자 소유의 주택 경매를 위해 3억7,500만원을 유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변호사 선임료 수천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하고, 이사장 개인의 건강보험료 및 경조비를 내기 위해 공금에 손을 덴 사실이 확인됐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처럼 반복되는 회계부정에도 학교법인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했고, 회계부정을 감시해야 할 감사들은 형식적인 감사보고서를 내거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전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하여 직무 해태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숙학원은 지난 2007년 설립자가 교비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8년 교육청 감사에서도 횡령 등의 문제가 드러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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