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학 55곳 중에는 서울대ㆍ고려대ㆍ성균관대 등의 주요 대학이 포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의 주소지 확인을 거친 '사실 확인 조사서'를 대학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2009~2011년 3년간 서울소재 대학과 교육대학 및 의학계열설치 대학 등 상위권대학 82곳을 대상으로 농어촌 특별전형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55개 대학에 재학 중인 479명의 학생의 학부모들이 실제로는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으로 위장전입하는 형태로 농어촌 특별전형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위장전입을 한 곳은 학교 기숙사, 고추 밭, 항공기 활주로 등 다양했다.
대학들은 이들 학생의 부정입학에 대해 한 달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본인 소명도 들은 후 2학기 전에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다만 연초 감사원 발표 당시 부정입학 숫자가 479명으로 나타났지만 행안부 조사를 거친 자료에는 수십명대로 크게 줄었다.
과거 3년간의 입학 학생을 조사했기 때문에 주소지와 현재 거주 여부를 대조하기가 어렵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판단이 힘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과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증거가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일단 479명의 명단이 모두 대학에 통보된다"며 "부정입학이 확실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8월 말까지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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