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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활성화 물꼬 틀 듯

조합원 초과이익부담금 절반이상 줄이고 면제대상 확대<br>국토부, 제도개선안 확정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초과이익의 최고 50%에서 절반인 25%로 낮추기로 했다. 또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현행 3,000만원 이상 초과이익 가구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돼 재건축사업 활성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서 밝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법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에서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과 건축비ㆍ세금 등 각종 비용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3,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면제한도인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율도 10~25%로 절반으로 낮췄다. 기존 법안의 초과이익 구간별 부과율은 ▦3,000만~5,000만원 10% ▦5,000만~7,000만원 20% ▦7,000만~9,000만원 30% ▦9,000만~1억1,000만원 40% ▦1억1,000만원 초과 50%였다. 개정안에 따른 구간별 부과율은 ▦5,000만~7,000만원 20% ▦7,000만~9,000만원 15% ▦9,000만~1억1,000만원 20% ▦1억1,000만원 초과 25%로 현재의 절반으로 낮아진다.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 안대로 부담금 경감방안이 확정될 경우 조합원 부담금은 현행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억원대의 부담금이 매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 저층 재건축단지와 경기 과천 등 일부 수도권 재건축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는 과거 재건축아파트 가격급등 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주택경기 침체기에 원안대로 부과될 경우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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