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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증 부적합 홍삼제품 적발

보건 당국의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홍삼제품에서 주요 성분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홍삼제품 제조업체 11곳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곳의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A업체의 경우 직접 만든 홍삼농축액의 제품표시사항에 진세노사이드 15mg/g이 함유됐다고 명시했으나 최소 함유량 80%에 못미치는 67%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700세트가 만들어져 현재까지 500세트가 회수됐다. 홍삼의 성분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는 인체구성인자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에서부터 면역기능, 피로회복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다른 B업체가 만든 인삼분말제품에도 나와서는 안되는 대장균군이 검출돼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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