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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농가 지원책, 국회 논의 필요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재배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재배 농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금연 효과, 증세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인상안에 재배 농가 지원방안이 빠져 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담뱃값 2,000원 인상시 원가 마진이 현재 950원에서 1,182원으로 232원 인상된다. 이에 따른 매출 감소로 담배제조업자, 소매점이 입는 피해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이 대상에 담배 재배 농가는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담배 농가는 다른 농사와 똑같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퇴비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금 1,000~1,200원을 받고 지자체에서 600원가량 받고 있다.

10년 만에 담뱃값이 대폭 인상하는 만큼 재배 농가의 피해 역시 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재배 농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농가에 대한 지원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증세 논란에 가려져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담뱃잎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의 의원 중심으로 농가 지원책을 주장하고 있다.



안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2015년도 예산안 간담회에서 “담배사업법에 20개비 한 갑당 20원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산자 단체에 주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올리면서 이게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의원은 지난 7월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2%를 잎담배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논란에 가려져 일 년 넘게 계류돼 있을 뿐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담뱃값 인상폭 뿐만 아니라 재배 농가의 지원책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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