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그룹 소녀시대(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A(53)씨를 22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연수구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전 단계에 주로 행해지는 조치로, 연수구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범죄 사실이 명확해질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21일까지 출근했으나 이날은 직위해제 통보를 받기 전 미리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았다.
소속 직원이 사건에 연루된 연수구는 이날 ‘소녀시대 합성사진 유포 관련 사과의 글’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사과했다.
연수구는 “케이팝(K-Pop)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소녀시대와 그 관계자 여러분에게 물적ㆍ심적 피해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또 A씨의 컴퓨터를 경찰에 즉각 넘겨주지 못한 것은 개인의 컴퓨터가 아닌 국민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공기관 컴퓨터였기 때문이라며 양해를 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정당한 절차를 밟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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