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은 지난해 12월 17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 B(45)씨의 목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편의점에서 사 온 도시락을 먹으라’는 B씨의 말을 거부했다가 폭행당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평소 지능이 낮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수시로 구타당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해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경도 정신지체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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