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그동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를 포함할지를 놓고 논쟁을 키워왔다. 이는 사실 지엽적인 사안으로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하면 될 일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가장 빈번한 공직자와 기업인의 만남을 어떻게 규정하고 처리할 것인가이다. 이대로라면 합법적인 로비스트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정부·입법부 관계자 간의 만남이 위축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로비스트 양성화가 김영란법 시행과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로비스트 양성화의 핵심은 로비를 공개하고 직업적 로비스트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 등을 둘러싸고 수많은 로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은 로비가 통계 수치로 집계된다. 지난해 미국의 기업과 이익단체들이 백악관과 의회 로비에 쏟아부은 자금은 32억1,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에 달했다. 진작부터 로비스트 양성화 논의가 있었지만 논의로만 그치고 만 것은 로비스트 양성화가 불법적인 로비 행위나 부정한 거래를 허용한다는 오해를 샀기 때문이다. 로비 활동은 공개를 통해 투명해지며, 투명해지는 만큼 부정부패 가능성은 감소할 것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된다.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다. 김영란법이 추진되는 지금이 한 묶음으로 엮이는 로비스트 양성화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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