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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 지원자 41% 성적 조작

2년간 사배자 28명ㆍ일반전형 839명… 김하주 이사장 등 2명 구속

국제특성화학교로 지정된 영훈국제중학교가 법인 이사장 등의 주도로 조직적인 입시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과 임모(53) 영훈국제중 행정실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성적조작을 공모하고 교비를 법인자금으로 빼돌린 혐의(업무방해ㆍ업무상횡령 등)로 정모(57) 전 영훈중 교감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김 이사장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김 이사장 등 학교관계자 9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신입생 결원이 발생하면 학생을 추가입학 시켜주겠다며 학부모 5명에게서 총 1억원을 받아 챙기고 특정학교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학부모의 자녀나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사배자 전형 지원자 28명과 일반전형 지원자 839명의 성적도 조작했다. 사배자 전형의 경우 합격시키려는 학생의 주관적 영역 점수를 만점으로 높이고 총점이 높은 학생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식 등을 사용했다.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교육단체와 국회의원들은 국제중학교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한 설립승인 인가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사배자 전형을 운영하는 전국의 국제중과 국제고ㆍ자사고ㆍ외고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영훈중 비리가 특정인의 비리가 아닌 조직적인 공모를 통해 이뤄진 것이 밝혀진 만큼 국제중학교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권학교폐지공동대책위원회도 "지금 국제중 학생들이 배울 거라고는 특권의식과 반칙, 편법뿐으로 설립 당시 내세웠던 취지는 더 이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단체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중학교가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 5항에 따르면 국제중은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만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 이 법이 개정된 것은 2010년으로 영훈ㆍ대원국제중에 대한 평가는 2015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 때문에 국회 교문위 소속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5일 국제중 폐지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교문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재하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앞으로 법적 조치 등을 취해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법을 개정해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국제중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승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번 입시비리 사태로 인한 영훈중의 국제중 지정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인가 취소 권한을 가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 폐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국제중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 교육감은 지난달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제중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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