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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미래메디팜, 메디팜의 상표권 침해했다”
입력2011-08-07 10:48:28
수정
2011.08.07 10:48:28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약국체인 운영업체인 메디팜이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미래메디팜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메디팜’은 국내 의약품 관련업계에서 상호 또는 서비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문제가 된 미래메디팜이라는 상호는‘메디팜’ 부분만으로 호칭될 수 있어 상표권자인 메디팜의 신용 내지 명성을 이용, 부당한 이익을 얻을 의도가 있다고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동호약품은 지난해 2월 미래메디팜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메디팜과 유사 상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메디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메디팜은 “메디팜과 미래메디팜은 유사 상표로, 약국업계뿐만 아니라 약품업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메디팜의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미래메디팜은 영어 `Medical'과 'Pharmacy'의 조어인 `메디팜'에 흔히 쓰는 단어인 `미래'를 결합한 단어로서 약칭이 가능한 `메디팜'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메디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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