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밀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압수한 불상을 훔친 혐의(절도)로 변호사 윤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10월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서 박모씨 소유의 삼국시대 금동입 불상 1점(시가 7,000만원대)과 조선시대 삼존금동불상(1억5,000만원) 1점 등 모두 2억2,000만원 상당의 불상 2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와 윤씨의 지인 강모씨는 박씨로부터 불상 3점의 판매를 위탁 받았는데 누군가 경찰에 밀매신고를 하는 바람에 불상 3점 모두 경찰에 압수당했다. 이후 불상들이 도굴이나 밀매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이를 되돌려받으러 박씨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한 윤씨는 박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불상 3점 중 2점을 건물 밖으로 몰래 빼돌려 강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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