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음원사용료 가격이 곡당 900원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권리자 3단체(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등에 따르면 지난달 저작권위원회가 열려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된 데 이어 이달 중에도 논의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32면
개정안의 초점은 그 동안 유지돼오던 정액제를 폐지하는 대신 종량제, 혹은 종량제를 중심으로 정액제를 절충한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어떤 방안이 채택되든 한 곡당 600원(부가세제외) 안팎이던 다운로드 가격이 9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진행중인 개정 논의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측은 ”음원 권리자들의 희망을 참고해 정부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종량제 논의는 이미 내부적으로 지난해부터 진행돼왔던 사안”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저작권단체, 통신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종량제 도입에 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권리자의 몫만 보장받는다면 종량제든 절충안이든 어떤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라며 ”다만 당사자들은 한꺼번에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소비자의 저항을 촉발, 불법다운로드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인 1,000원을 넘기지 않는 900원선에서 가격대를 결정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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