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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울중앙지법이 회생 절차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중앙지법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캠코가 자산을 매입한 후 해당 회사에 재임대 해주게 된다. 예를 들어 회생 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이 사옥, 공장 등 영업용 자산을 일반 개인이나 법인에 매각하면 당장의 유동성은 나아지지만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딜레마에 빠지는데 캠코가 자산을 사들여 재임대해 해당 중소기업의 영업 기반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의 자구계획에도 영업용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재임차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캠코와 중앙지법은 이번 협약이 회생 절차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구조개선 기업에 대한 사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기업이 자구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 재기를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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