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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놓고 국회서 찬반 팽팽

복지위 17일 법심의 앞두고 입법공청회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일명 ‘게임 중독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지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는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과 중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의 취지 사이의 균형을 따져보았을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연구근거가 미비하다”며 “신의진 의원의 법률안이 통과 될 경우 게임 개발자를 비롯해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중독방지법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창조경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게임업체 관련자들이 참석해 북새통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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