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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다이제스트] 中, 립싱크 가수 기획사 중징계

中, 립싱크 가수 기획사 중징계 [외신다이제스트] 중국 당국은 실제 노래는 부르지 않고 립싱크만 하는 가수와 이를 시키는 공연사나 기획사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21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영업성연출관리조례(營業性演出管理條例)’에서 공연시 립싱크는 관중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사나 기획사가 2년간 이를 두번 어기면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가수들도 립싱크가 2년간 두번 적발되면 가수 허가증이 취소된다. 또 공연 업체들의 과대 선전ㆍ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상업 공연에 중국ㆍ중화ㆍ국가ㆍ국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체의 과대선전 내용이 규제되고 관중의 폭넓은 관람을 위해 가능한 현실적인 입장료를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입력시간 : 2005/07/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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