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파면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이에 황 박사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논문 조작이 근본적으로는 공동연구자들의 검사 결과 조작 등에서 비롯됐으며 황 박사가 동물복제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하면 파면 결정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논문과 연구과제의 총책임자로서 연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황 박사를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과학계와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황 박사가 다시 한 번 항고하지 않는 이상 서울대 복귀는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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