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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위반' 200억 집단 손배소
입력2004-09-03 13:38:02
수정
2004.09.03 13:38:02
경기도 성남 D아파트 분양자 백모씨 등 482명은 3일 건설사측이 분양 광고와 다른 편의시설을 아파트에 설치하고 소음 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D사를 상대로 모두 20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분양 당시 각동 지상 1층에는 일반상가가 입점하지 않도록 하고 상가동에는 교육시설만 설치한다는 등 교육형 아파트라고 광고하고도 실제로는 일부 동에 상가를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속도로가 옆에 있는데도 흡음방음벽보다 가격이 저렴한 투명방음벽을 설치해 기준 이상의 소음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형 아파트로 시공됐다면 누릴 수 있었던 잠재적 상승가치도 누릴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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