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수원시와 의왕시 간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고 내달 2일부터 변경된 관할구역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두 도시의 경계조정안에 따라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의 월암 IC 부근 15만 8,600㎡가 의왕시로 편입되며, 비슷한 면적의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우측 도로변 및 임야 19만4,193㎡는 수원시로 편입된다. 경계조정으로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추진 과정에 수원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왕송저수지는 의왕시와 수원시 두 도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왕송호수를 준설하는데 양쪽 시에 준설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제방과 같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과정에서도 행정이 이원화 되어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했어야만 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과거 지형지세의 변화로 들쑥날쑥하게 경계지어졌던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구역이 조정됨으로써 왕송저수지의 안정성 확보와 관리가 한 층 좋아질 것이며, 고속화도로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성있게 확정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연계성도 확보되어 균형잡힌 지역개발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