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실장을 상대로 CNK 측이 매장량이 과장된 보고서를 외교부에 넘기는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 전 실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보도자료 작성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1차관 출신인 조 전 실장은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을 지내다 퇴직한 뒤 지난 2009년 4월부터 CNK 고문을 맡았다.
조 전 실장은 카메룬 요카도마 지역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정량이 4억2,0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CNK 보고서 작성 과정과 이를 근거로 한 외교부의 보도자료 작성ㆍ배포에 깊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CNK 신주인수권부사채(BW) 25만주를 2010년 12월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직전 주식으로 전환해 10억여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앞서 조사했던 CNK 기술고문과는 위치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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