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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초계기 도입 돕고 50억대 리베이트… 해외서 돈세탁하다 덜미

검찰, 중개업자 등 2명 기소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 도입을 중개한 업체가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해외에서 돈세탁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5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외국에 세워둔 유령회사로 빼돌리고 1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로 방위산업물자 중개업체 L사 대표 이모씨와 이사 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해경이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PTDI로부터 해상 초계기(CN235-110) 4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PTDI로부터 6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423만여달러(약 53억원)를 받아 이를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다.



이씨 등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리베이트를 조세회피처인 마셜제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미리 설립해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이 돈을 홍콩 등지의 계좌로 수차례 분산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76억원 상당의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4년 동안 법인세 13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출신인 이씨는 2008년 퇴사한 직후 대우인터내셔널 직원 출신인 강씨와 함께 L사를 세웠다. 당초 검찰은 이씨의 범행 과정에 대우인터내셔널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대우인터내셔널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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