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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신기한 야생동식물 얼마나 많기에…

난지도 맹꽁이·무당개구리 지켜주세요<br>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br>취사·야영·토석 채취 금지<br>번식기 2~6월 출입 제한

맹꽁이



이곳에 신기한 야생동식물 얼마나 많기에…
난지도 맹꽁이·무당개구리 지켜주세요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취사·야영·토석 채취 금지번식기 2~6월 출입 제한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맹꽁이

















맹꽁이와 무당개구리 등 양서류 집단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난지 생태습지원에서의 취사나 야영, 토석 채취가 금지됐다. 서울시는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약 5만6,633㎡ 규모)을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난지 생태습지원 일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맹꽁이와 서울시 지정 보호 야생 동식물 무당개구리 등 양서ㆍ파충류 9종이 모여 살고 있다.

맹꽁이는 옛날 도시나 농촌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었지만 개발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 1999년부터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다. 특히 맹꽁이는 대기나 수질 오염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지표종으로써 보존가치가 높다.

이 밖에 버드나무와 물억새를 비롯한 식물 203종과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서울시 보호종 오색딱다구리와 박새 등 조류 50종, 포유류 3종도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이곳에서 흙이나 돌을 가져갈 수 없으며 함부로 수면을 매립하거나 토지 형질을 바꿀 수 없다. 취사ㆍ야영ㆍ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특히 양서류 번식기인 2월20일부터 6월 말까지 출입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내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우면산, 수락산, 진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 첫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2007년 지정된 우면산으로 두꺼비가 살고 있다. 수락산(2008년)은 고란초 서식지, 진관(2010년)은 양서류와 파충류 서식지로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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