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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병원 설립 놓고 민-민 갈등
입력2011-11-22 14:30:08
수정
2011.11.22 14:30:08
국내 최초 외국의료기관인 송도국제병원의 설립을 놓고 민(民)-민(民)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외자유치와 외국인 거주요건 조성을 위해 국제병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영리 추구에 치중하는 병원 도입으로 국내 의료체계 근간이 뒤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송도 주민 위주로 구성된 ‘인천국제병원 설립추진위원회’는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국제병원은 외자 유치 활성화와 외국인 주거여건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일부 정치세력과 시민단체 주도로 병원 설립 반대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학교 설립 당시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며 극렬 반대했던 단체들이 이번에는 국제병원 설립으로 영리병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반대하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반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4,320명의 서명을 받은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청원서’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한 데 이어 국제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더욱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제병원 설립 문제는 송도국제도시에 국한된 지엽적인 현안이 아니라며 국내 의료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 개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돼 있는데, 영리 법인이 국제병원을 설립할 경우 병원이 치료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폭등에 따라 의료 서비스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하고 결국 건강보험제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제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16일에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면담을 통해 인천시가 국제병원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허가요건과 세부절차 등 실행 규정이 미비한 탓에 송도국제병원도 2007년 이후 3차례나 사업실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병원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일본 투자사와 삼성증권 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내년에는 인천시-투자자-운영기관간 3자 협약을 맺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국제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착공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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