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현행 계단식 약가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동일 성분 의약품 동일 보험 상한가 부여'라는 새로운 약가 산정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복제약 출시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그간 시행된 계단식 약가 산정 방식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첫 복제약이 출시되면 원래 가격의 80%로 약가가 인하되고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복제약은 68%의 가격을 받고 이후 출시되는 복제약은 순서에 따라 먼저 출시된 복제약 가격의 90%를 받는다. 따라서 여섯 번째 복제약은 61.2%, 일곱 번째 복제약은 55.08%로 점차 낮아지는 구조다. 똑같은 성분의 의약품이지만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값이 천차만별이었다. 하지만 새로 바뀌는 '동일 성분 의약품 동일 보험 상한가'가 적용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을 기준으로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첫 복제약이 1년간 각각 70%, 59.5%의 약가를 유지하다 1년 뒤에는 모두 53.55%로 일괄 조정된다 오리지널 대비 55.08~80%의 약값을 받던 의약품이 모두 오리지널 대비 53.55%로 떨어진다. 이미 등재됐거나 새 제도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등재될 기등재 약가도 내년 3월 상한가격이 53.55%로 일괄 인하된다. 다만 단독 등재된 의약품 2,142종, 퇴장방지ㆍ희귀ㆍ저가의약품 1,237종 등 3,659개 품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고혈압ㆍ고지혈증 약인 '브이반정(광동제약)' '클로그렐정(유한양행)' '리피포우정(종근당)' 등 세 가지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A씨는 연간 31만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해 왔으나 내년부터 새 약가제도가 시행되면 본인부담 금액이 25만1,000원으로 약 19%(6만1,000원)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복제약 중심의 제약산업의 지형을 바꿔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연구ㆍ개발 중심의 의약품 생산구조로 선진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선 연간 매출 1,000억원 미만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ㆍ개발비가 10% 이상이거나 매출 1,000억원 이상이고 매출 대비 연구ㆍ개발비가 7% 이상인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우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복제약을 생산하더라도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에서 약가가 결정되며 법인세 50% 감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비율 상향조정,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 세액 공제비율 상향조정 등의 세제 지원을 받는다. 제약업계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 등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제약업체의 기본적 생존 기반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 인하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 8만 제약인 중 2만명의 실직자가 예상되는 '고용 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제약사 대표와 임직원 등 제약업계 관계자 100여명은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앞에서 '추가 약가 인하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후 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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