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액화석유가스(LPG)가격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15일 오전 6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8년 11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2㎞까지)은 현재 2,3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다.
추가운임은 주행이후 153m당 100원에서 14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심야(자정~오전 4시)와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할 때의 할증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심야에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할 때의 복합할증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대전시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조합 측의 건의안과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의ㆍ결정해 이번에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소비자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해 택시요금을 동결시켜왔으나, 택시운전자 낮은 임금,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상승(46.2%인상), 대전지역소비자물가 상승(3.2%), 대중교통과 대체교통수단의 발달로 수입금 감소 등으로 택시조합으로부터 요금인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택시운송원가 산출, 택시조합요금인상 건의안에 대한 검증용역을 추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청결유지, 안심귀가 서비스를 추진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선진 택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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