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후보매수 의혹 동작구청장 무혐의 처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해 상대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21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문충실 당시 동작구청장에게 선거 비용 보전과 구청 공무원 인사 지분 50% 보장을 조건으로 후보사퇴를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9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문 전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하지만 그는 선거일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였던 이 구청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선거 후 문 전 구청장과 비서실장의 집, 선거 홍보물 납품업체 등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선거 비용 수입·지출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선거 사무장 등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4일이면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검찰과 협의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